방통위, 개인정보보호 위반 메가스터디교육 등 9개사 14억6000만 과징금

입력 2020-06-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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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교육 제공)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2020년 제38차 위원회를 열고, 메가스터디교육 등 9개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9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4억6670만 원의 과징금 및 1억3500만 원의 과태료를 포함한 총 16억17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위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지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접근통제, 접속기록, 암호화) 등의 위반을 했다.

대상 업체는 ㈜가비아, (유)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맨담코리아, 메가스터디교육㈜, ㈜스카우트, 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유),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 ㈜유한킴벌리, ㈜테스트굿 등이다.

이 중 메가스터디교육은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접근통제) 위반으로 9억5400만 원의 과징금과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메가스터디교육에 대해 후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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