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에스엘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약 18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에스엘ㆍ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등에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에스엘은 2016~2017년 중 매출처의 단가 인하 압력을 우려해 인도 소재 종속기업의 영업이익을 과소계상했으며, 2018년 재료비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이 급감하자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한 바 있다. 또 2013~2017년 이연법인세부채를 과대계상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17억8470만 원),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검찰 통보 등 조치를 의결했다.
코스닥 상장사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도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미기재하고 영업이익을 과대 계상한 회계 위반으로 검찰 고발, 담당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2000만 원) 부과 등의 조치가 이날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