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CI. (사진제공=위메이드)
위메이드는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미르의 전설2’ 중재에서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중재는 지난 2017년 5월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SLA의 종료 및 무효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액토즈소프트, 중국 샨다게임즈,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중재 판정부는 위메이드 및 액토즈와 란샤 사이의 SLA가 2017년 9월 28일자로 종료됐고, 그 이후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확인했다. 또 열혈전기 상표의 사용을 중지하고 이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반환할 것을 명했다.
아울러 판정부는 액토즈와 샨다, 란샤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했으며 손해배상금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산정될 예정이다.
이번 판정의 결과 샨다와 란샤는 누구에게도 ‘미르의 전설2’ 및 전기세계 게임에 기반한 미르2 라이선스 계약을 서브라이선스 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더불어 란샤 또는 샨다가 미르의 전설2와 관련해 부여한 서브라이선스는 효력이 없으며 IP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미르의 전설2와 관련하여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또는 부여받았거나, 서브라이선스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나 회사는 즉시 위메이드나 전기아이피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