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시간 포함 '합헌'"

입력 2020-06-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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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당연히 지급해야 할 임금"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5조의 2와 시행령, 공무원임용 시행령 31조 2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에 앞서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 씨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 2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정부가 최저임금 시급 산정 기준에 법정 주휴시간인 일요일 휴무시간을 포함하도록 개정한 시행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부여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8년 12월부터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도록 했다.

임금이 일ㆍ주ㆍ월 단위로 정해진 경우 최저임금액 이상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야 한다. 임금을 나눌 분모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소정근로시간만으로 계산할 때보다 시간당 임금이 줄어든 결과가 나온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 등은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법 위반 사업자가 늘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A 씨는 “대법원은 일관되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나 유급으로 처리하는 주휴시간 등은 최저임금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고 했으나 정부가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산정에 관해 종전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근로 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됐다”면서 “시행령 조항은 법령 개정을 통해 불일치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 시 법정 주휴시간 수를 포함해 나눈다는 점을 명확히 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시간에 대해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 수까지 포함해 나누도록 하는 것은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정근로시간 수, 법정 주휴시간 수 모두에 대해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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