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표준 영업행위 준칙을 제정했다.
25일 금투협 자율규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제8차 회의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 영업행위 준칙’ 제정을 확정했다.
해당 준칙은 최근 DLF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라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금융회사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경우 상품 전단계(제조-판매-사후점검 등)에 걸쳐 준수해야 할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목표시장 설정 △상품테스트 △상품의 제조 △판매 승인절차구축(이사회 의결 등) △목표시장 내 판매원칙 △제조회사와 판매회사 간 정보교환 등을 규정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영국 등 유럽에서 시행 중인 금융투자상품 라이프사이클 규제체계를 참고해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마련했다”며 “현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25개국이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 불완전판매 예방 및 금융소비자 권익이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