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일부 투자자가 투자액 전액을 배상받게 됐다.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펀드를 허위, 부실 정보를 활용해 착오를 유발했다는 이유에서다.
1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분조위는 계약 취소 결정 배경에 대해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총 11개)했다”며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고, 아울러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나머지 투자피해자들도 보상 가능성이 커졌다. 분조위는 이번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최대 1611억 원(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번 사건은 라임이 운용하는 4개 모 펀드 및 173개 자 펀드(1조6700억 원)의 환매 연기로 인해 개인 4035명, 법인 581사 등 다수의 투자피해자 발생했다.
지난달 26일까지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은행 366건, 증권사 306건 등으로 총 672건이다. 이중 무역금융펀드 관련 신청은 총 108건이다. 무역금융 펀드를 제외한 나머지 펀드는 환매 연기에 따른 손해 미확정으로 분쟁조정 곤란한 상황이다.
이번 분조위 결정은 신청인과 금융회사 등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 성립한다. 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며 “현장조사 결과 확인된 투자자 성향 임의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실명확인절차 위반, 계약서류 대필, 고령 투자자 보호 절차 위반 등에게 해당 검사국에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