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계약 위반 여부 판가름 때까지 출판·인쇄·배포 금지…메리 트럼프 “즉시 항고”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친형인 프레드 주니어의 딸 메리 트럼프는 7월 28일 ‘이미 과한데 결코 만족을 모르는(Too Much and Never Enough)’이라는 제목의 책을 공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는 법원에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메리 트럼프가 2001년 맺은 비밀 유지 계약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메리 트럼프는 당시 할아버지인 프레드 시니어의 유산과 관련해 친척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합의했는데, 이때 트럼프 가문과 관련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로버트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판가름하기 전에 책을 출판·인쇄·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아울러 메리 트럼프에게 장기적인 출판 금지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되는 이유를 첫 공판일인 7월 10일까지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출판사인 사이먼앤드슈스터는 메리 트럼프와 가족들이 맺은 비밀 유지 계약에 대해 알지 못했을뿐더러, 이미 수천 권의 책이 크고 작은 도소매 업체 등에 배포됐기 때문에 이 책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이먼앤드슈스터는 “트럼프 대통령은 메리 트럼프가 기밀 유지 약속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출판사를 압박해 책 발행을 중단시키고 배송을 막으려 한다”며 “이러한 결과는 미국에서 전례 없을 것이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미 배포된 책들에 대해서는 통제권이 없다”고 밝혔다.
집필자인 메리 트럼프 또한 즉시 항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변호인 측은 “대선이 있는 해에 현직 대통령의 중요한 문제를 다룬 이 책을 단 하루라도 금지해서는 안 된다”면서, 법원의 결정이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수정헌법 1조에서 보장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