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1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서 A 씨는 특례법 42조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A 씨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모두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해 관리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견해를 변경할 사정이 없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이 이뤄진 경우 수사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며 등록대상자조항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보다 달성되는 공익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 헌재는 “모든 성범죄자가 아니라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정하고 있다”며 “입법자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분류한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