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매립 폐기물 '수저준설토사ㆍ조개껍질류' 등 한정

입력 2020-07-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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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하천 통한 폐기물 해양유입 방지 조치 의무화

▲해양환경공단이 바닷속에서 건져올린 해양쓰레기. (사진제공=해양환경공단)
해양에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이 수저준설토사와 조개껍질류 등으로 한정된다. 수저준설토사는 항만을 건설하거나 항로를 유지하려 파내는 바닷속 토사를 말한다. 또 지자체는 하천을 통한 폐기물 해양유입을 방지하는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은 그간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관리됐으나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실태 조사, 발생 예방, 오염 원인자 책임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효과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폐기물관리법을 2019년 12월에 제정해 올해 12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해양에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을 수저준설토사와 조개껍질류 등으로 정하고 매립 폐기물의 오염도 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기존에는 매립 폐기물에 대한 명확한 오염도 기준이 없어 사업 대상지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일부 오염이 심한 매립재 사용으로 악취‧해충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의 문제가 있었다.

해양폐기물관리법에서 바다와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행정청에 관할 하천의 폐기물이 바다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시설 설치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해양폐기물 관리 계획에 이를 포함되도록 했다.

또 부실한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수거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을 방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해양폐기물수거업은 2억 원,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은 법인 4억 원ㆍ개인 8억 원의 최소 자본금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법률에서 해양폐기물이나 해양오염퇴적물 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규정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기관이 갖춰야 하는 인력, 설비‧장비, 기술능력 등과 같은 지정요건을 담았다.

최성용 해수부 해양보전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에는 해양폐기물의 관리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했다"며 “앞으로 해양폐기물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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