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지휘·감독하지 못하도록 한 수사지휘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윤 총장의 선택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7일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므로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에 대검 부장회의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일임했던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법무부 장관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며 “검찰청법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전달하기 전에 이러한 입장을 내놨다. 윤 총장이 일부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예상 답안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법무부는 검사장 회의 개최 직후 특임검사 임명, 제3의 수사팀 구성 방안 등에 대해 “때늦은 주장”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앞서 검사장들은 특임검사 도입 필요성과 함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윤 총장에게 전달했다.
전날 오전 이를 보고받은 윤 총장은 숙고에 들어갔다. 그러나 추 장관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운신의 폭은 줄어들고 있다.
법무부가 미리 내놓은 입장과 관계없이 일부 수용안을 밀고 가더라도 추 장관이 항명으로 일축할 경우 오히려 사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 전격적으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일 경우 검사장들의 반대에도 거취를 즉시 표명할 수밖에 없다.
한편 수사지휘를 수용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아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추 장관은 최근 공석이던 법무부 감찰관에 류혁 변호사를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