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 “대웅제약이 영업비밀 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6일(현지시간)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는 소식에 메디톡스 주가가 상한가로 직행했다.
7일 메디톡스 주가는 전일 대비 가격제한폭(30.0%)까지 오른 21만5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대웅제약은 17.23% 떨어진 11만500원으로 마감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톡스 균주를 도용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인 ‘나보타’에 대한 미국내 수입을 10년간 금지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이어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판매 중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현지 제품명 주보)를 10년간 수입금지하는 명령을 최종 결정권을 가진 ITC 위원회에 권고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2016년부터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지속했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행정판사가 메디톡스 측에 손을 들어준 이유는 양사 균주 간 유전자 데이터가 기원 상 동일하다는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며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균주 논란은 일단락 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웅제약 측은 이는 구속력이 없는 예비판결이며 ITC 위원회가 오는 11월 예비 판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 수정, 인용 등 최종 결정을 내리고 이후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며 이의제기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