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제조업체인 코썬바이오(구 현성바이탈)가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지 4년도 되지 않아 상장폐지를 두고 지난한 시간을 거치게 될 전망이다. 3심에 걸친 상장폐지 심사 결과로 상장폐지 처분을 받았지만, 해당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회사가 제기했기 때문이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본부는 전날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결과 상장폐지 결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코썬바이오는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거래소를 대상으로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가처분 신청에 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장폐지 절차는 일시 중지된다.
이로써 코썬바이오는 꽤 긴 시간 상장폐지 여부를 두고 거래소와 줄다리기 싸움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실제로 상장폐지 결정이 부당하다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적이 있는 또 다른 상장사 모다의 경우 2018년도 4월 전년도 사업보고서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이후, 정리매매, 상장폐지 효력정지, 효력정지에 대한 항고 등 각종 절차를 진행하며 2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다. 결국, 지난달 26일 대법원이 모다의 재항고를 기각하며 최종 정리매매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19일부터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간 에스에프씨 역시 5월 13일 의결 받은 상장폐지에 대해 당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관련 일정이 미뤄진 바 있다.
코썬바이오는 코넥스시장에서 이전상장한 지 4년도 채 안 돼 상장폐지 위기를 맞았다. 2016년 이전상장을 추진할 당시만 해도 건강기업식품 사업 호조로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서는 등 활발히 성장했지만, 이전상장 직후 실적 폭락과 공시 불이행, 무자본 M&A 의혹에 반대매매 사태까지 겪었다.
회사는 코스닥 이전상장 이듬해부터 극심한 실적 부진에 시달렸다. 애초 회사는 이전상장과 동시에 다단계 회사 ‘에이풀’을 100% 자회사로 만들어 건강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했는데, 에이풀의 실적이 자회사 편입 이후 급감했기 때문이다. 2018년 7월 코썬바이오는 석 달 전 제출했던 사업보고서를 한 차례 정정 제출했는데, 당시 에이풀의 영업이익은 상장 당시 예측치(104억 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18억 원 수준이었다.
신성장동력으로 내세운 수소수기 시장에서도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했다. 실제로 2016년 83억 원, 2017년 74억 원 수준이었던 수소수기 실적은 2017년 3억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한편 코썬바이오는 지난해 새로운 대주주를 맞이하며 재기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무자본 M&A 시도에 그치고 말았다.
지난해 9월 한국중입자암치료센타가 기존 최대주주로부터 1000만 주를 200억 원에 양수했다. 다만 실제 들인 돈은 30억 원뿐, 나머지 170억 원은 코썬바이오 주식을 담보로 맡겨 조달했다. 이후 CB, BW 발행을 통한 1500억 원 규모 자금조달을 시도했지만, 납입일이 연달아 늦춰지고 주가가 하락하면서 같은 해 12월 담보주식 반대매매 사태까지 맞게 됐다.
상장 당시 1만 원대를 넘나들던 주가는 이 같은 사태를 겪으며 10분의 1 토막 난 상태다. 그나마도 실제 상장폐지 최종 결과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코썬바이오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의 돈은 일정 기간 묶일 수밖에 없게 됐다. 1분기 말 기준 코썬바이오의 소액주주 보유 주식 수는 총 2122만6432주, 총 지분 대비 66.45%에 해당한다. 거래정지 금액으로만 환산해도 276억3600만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