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제 1여객터미널 연장 운영을 받아들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8월 말 계약이 종료되는 제 1여객터미널 면세 사업자 중 호텔롯데와 호텔신라가 연장 운영을 허용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월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입찰에 참여해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두 업체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영난에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공사는 지난 5월부터 신규 사업자 선정 입장에서 유찰된 6개 사업권 사업자(호텔신라, 호텔롯데, 에스엠면세점, 시티면세점)와 영업 연장 여부를 협의했다.
호텔롯데는 DF3(주류·담배) 구역을 운영 중이고, 호텔신라는 DF2(화장품·향수), DF4(술·담배), DF6(패션·잡화) 구역을 담당하고 있다.
앞서 에스엠면세점은 영업 연장과 재입찰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