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서버를 두고 조세를 회피한 구글 코리아가 최근 과세당국이 추징한 세금에 대해 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하지만 구글 코리아는 국세청의 과세에 반발,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이 구글 코리아의 요구를 인용할 경우 회사는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게 된다.
반면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다면 구글은 다시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이 9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 권고사항이나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다. 글로벌 IT 기업 과세의 쟁점은 국내에 이들의 '고정사업장'이 있는지다.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은 서버가 국외에 있다는 이유로 한국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T 기업 외에도 제조업이나 판매업이 아닌 글로벌 기업은 유사한 조세 회피 전략을 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18년 말부터 구글 코리아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국세청은 이들의 서버가 비록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사업하는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영위된다는 점을 과세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