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취약계층 월 4만 원 '농식품바우처'…사업대상 세종·화성·김천·완주

입력 2020-07-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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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3개월 시범사업 시작…채소·과일·우유·계란 구매 가능

▲농식품바우처 카드.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월 4만 원을 지원해 채소와 과일, 우유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9월부터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세종시, 경기 화성시, 경북 김천시, 전북 완주군 등 4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적절성, 지역 푸드플랜·식생활교육과의 연계성,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역량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바우처 제도는 취약계층의 보충적 영양지원을 위해 신선·고품질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농가 경제 활성화도 가져와 관련 산업기반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바우처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로 신청자에게 1인 가구 기준 월 4만 원의 농식품 바우처를 3개월간 시범 지원한다. 지원액 4만 원은 최저식품비 24만 원에서 사용가능 식품비 2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산정했다.

2인 가구는 5만7000원, 3인 가구 6만9000원, 4인 가구는 8만 원의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 가구는 1만9000여 가구로 국비 약 28억 원이 투입된다.

신청자에게는 농식품바우처 전용 전자카드가 지급되며, 시범지역의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과 농협몰(온라인)에서 국내산 신선 채소, 과일, 우유, 계란을 구매할 수 있다.

신우식 농식품부 식생활소비진흥과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충적 영양 지원은 국민의 영양망을 확충하고 의료비를 절감하는 등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다"며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관계 기관, 시민·사회단체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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