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없이 코스닥 상장사 경영권을 인수한 뒤 자금을 유용해 상장폐지 위기로 몰고 간 전 경영진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지투하이소닉 대표 곽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곽 씨 등은 2018년 코스닥 상장사 지투하이소닉 경영권을 인수한 뒤 회사 자금 수백억 원을 유용하고 허위 공시로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회사를 인수할 자금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기 사채자금 등을 이용해 지투하이소닉 경영권을 인수했다. 이후 자회사를 매각해 사채자금을 갚는 데 사용했다.
외형적으로는 인수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처럼 꾸미고 70억 원가량의 유상증자가 성공한 것으로 허위 공시했다. 이들은 이에 속은 투자자로부터 100억 원에 달하는 전환사채(CB) 인수대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 2차 협력사였던 지투하이소닉은 곽 씨 등이 경영권을 인수한 뒤 한순간에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렸다. 이들이 회사 자금을 회사 운영과 관계없는 사채 수수료, 이자 등으로 지출해 지투하이소닉은 2018년 12월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자본잠식률 87% 등 부실화로 지난해 초 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의견거절을 받기도 했다.
1심은 “최대주주이자 최고 의사 결정권자로서 사장·대표이사 지위에 있으면서 불과 3개월 사이에 96억 원에 이르는 회사 자금을 출금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징역 5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1심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임에도 해외에 거액의 자산을 보유해 상장사 인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해 나머지 피고인을 범행에 가담하게 한 주범"이라며 "자본시장 질서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금을 회전시켜 경영권 인수계약 대금이 지급된 외관을 완성하고 실제로는 대금 수령을 포기한 부분에 대해 배임죄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각자 대표 김모 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 자금담당 정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이 선고됐다.
2심은 “자회사 지분 양도대금으로 취득한 92억 원에 관해 회사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해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