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가 마련한 유엔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안과 관련 "차별금지법 제정추진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 노력과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13일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해 이 같은 점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냈다.
특히, 인권위는 "정부는 그동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계획을 수차례 밝혀 왔지만, 국가보고서안에 기술된 내용으로 차별금지법 추진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는 "국가보고서안에서 기술한 '차별금지법 논의'는 실질적인 입법 조치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이행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전 보고서와 비교해 진전된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인권위는 군대 내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 근절 조치나 소수인종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에 관한 국가보고서안 내용을 수정·보완하라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자유권규약 가입 당사국인 한국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관련 조치나 진전 사항 등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네 차례 국가보고서를 제출했고, 이번 제5차 국가보고서는 2020년 8월 제출 예정이다.
법무부가 공개한 제5차 국가보고서안에는 앞서 자유권위원회가 정부에 제시한 의견과 권고사항 등에 관한 이행 상황을 비롯해 자유권 관련 국내 법령과 정책, 제도 등에 관한 정부 조치가 기술돼 있다.
인권위는 이번 국가보고서안에 대해 규약 이행을 위한 장애 요인과 도전과제 등을 명확히 기술하고,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반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