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전 대표, 고발인 등 이어 다섯 번째…채널A 기자 부의위서 부결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검언유착 관련 수사심의위 신청은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를 비롯해 민주언론시민연합,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에 이어 다섯 번째다.
한 검사장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공작'이냐 '협박'이냐는 양립할 수 없는 사실관계이므로 '공작'의 실체가 먼저 밝혀져야만 '제보자X' 측이 협박이나 강요미수를 당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오늘 수사심의위 개최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위 제보자X를 내세워 가짜 로비 명단 제보를 미끼로 기자를 현혹해 어떻게든 나를 끌어들이기 위해 집요하게 유도했으나 실패했고 '유모 씨에게 돈 안 줬어도 줬다고 하라'는 등 존재하지 않는 녹취록 요지를 허위로 조작해 유포한 공작이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이 수사심의위를 신청하면서 이번 의혹에 대한 사건관계인이 모두 외부전문가에 수사의 정당성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이 전 기자가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단계에서 부결됐다.
검찰 관계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부의 결정이 있어 수사심의위가 소집될 예정"이라며 "해당 절차에서 피의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사건의 협박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이미 소집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달 25일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고, 같은 달 29일 부의심의위를 열어 소집을 결정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지난 8일 '맞불' 차원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었다.
한편 수사심의위는 2018년 검찰이 사법처리 중립성 강화 등 자체 개혁안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한다.
수사심의위는 양창수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변호사, 교수, 언론인, 종교인,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전문가 250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부의위를 열어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되면 위원장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의 현안위원회를 구성해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된다. 다만 수사심의위 결정은 강제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