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확대

입력 2020-07-1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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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에서 아동ㆍ청소년 알선, 상습제작 등 혐의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또 불법 하도급 등 '위험 외주화' 범죄를 더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높이는 안도 추진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3일 제10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디지털 성범죄 범위가 큰 폭으로 확대됐다.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중 아동ㆍ청소년 알선과 상습 제작은 양형기준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중 소지와 상습 범행, 사진 합성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 등 반포'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의 다수 세부 혐의에도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은 오는 9월 확정안이 공개된다. 이후 관계기관 의견 조회,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2월 7일 위원회에서 확정안을 최종 의결한다.

또 위원회는 과실치사ㆍ상 범죄 양형기준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재해 등을 다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은 고용주가 필요한 안전ㆍ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만 적용할 수 있다.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독립적으로 마련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과실치사ㆍ상 양형 기준 중 하나로 분류돼 있다. 양형기준 설정 범위, 유형 분류, 형량 범위, 양형 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이 검토 대상이다.

다만 징역ㆍ금고형이 아닌 벌금형 양형기준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벌금형 양형기준을 마련하면 약식명령 처리가 지나치게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은 내년 1월 기준안을 확정한 뒤 두 달 뒤인 3월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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