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및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개정안' 14일 국무회의 의결
▲낙동강 정수장. (뉴시스)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한강과 낙동강 정수장 운영비용 지원폭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사업자의 정수장 운영비용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지원해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수돗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한강 27개, 낙동강 12개 정수장에 각각 17억 원, 29억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먼저 한강은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 중 심미적 영향 물질인 지오스민과 2-메틸아이소보르네올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오스민은 물의 흙냄새, 2-메틸아이소보르네올은 곰팡이 냄새를 일으키며, 고도정수 처리 시 90% 이상 제거된다.
개정안 전에는 조류경보 기간 중 조류제거를 위한 정수 비용만 지원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냄새 원인 물질에 대한 정수 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낙동강은 총유기탄소량(TOC)이 '약간 좋음' 등급을 초과할 시 정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총유기탄소량은 물속의 유기물질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수질을 측정할 때 사용된다.
개정 전에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조류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만 정수 비용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