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휴가철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줄면서 여름 휴가철 국내 휴양지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캠핑장, 물놀이장, 계곡, 바다 등 국내 휴양지 관련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휴양지 관련 소비자 안전사고는 7~8월에 빈발하고, 최근 3년간 위해정보 접수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여서 여름휴가를 준비 중인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나이별로는 10세 미만의 어린이 사고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고, 장소별로는 호텔·캠핑장 등 숙박시설 관련 사고가 가장 잦았다.
주요 위해원인으로는 부딪힘, 미끄러짐과 같은 물리적 충격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부탄가스 폭발이나 화로‧가스랜턴‧폭죽 등 화기 관련 사고도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여름 휴양지 안전주의보 발령과 더불어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안전사고 유형과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안전 수칙 정보를 제공했다.
코로나19 관련 안전 수칙에 대해선 우선 휴양지에서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또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성수기 기간을 피해 휴가 사용을 최대한 분산하고, 밀집지역은 방문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대규모 공용 숙박시설보다는 소규모 독채 숙박시설을, 대중교통보다는 개인차량을 이용할 것을 강조했다. 또 방문할 휴양지 근처에 가까운 선별진료소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한 경우 1339콜센터 상담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것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에어컨 실외기 화재사고 △여름철 차량 관리 안전사고 △식중독 등 먹거리 안전사고 △장마철 감전사고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안전수칙, 여름철 수요 급증 품목의 리콜 현황 등 관련 통합정보는 공정위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