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대한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도 강제수사로서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며 "다만 변사자 사망 경위 관련, 타살 등 범죄와 관련됐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된 장소에서 나온 휴대전화 1대와 그의 개인 명의로 개통된 다른 2대 등 총 3대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실종 직후 발부된 영장으로 사망 장소에서 발견된 공용 휴대전화의 8~9일에 걸친 일부 통화내역은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른 개인 휴대전화 2대의 통신영장을 신청하면서 공용 휴대전화 통화 내역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새로 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확보한 공용 휴대전화 일부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박 전 시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상대 통화자 등을 상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 피소 사실을 전한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와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임 특보 소환 예정은 없다"며 "다른 서울시 관계자 등의 참고인 소환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15일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했고, 16일에도 시 관계자 2명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 소환하는 등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