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의 조사위원…여성ㆍ인권ㆍ법률 분야 각각 3명씩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의 직원 성희롱ㆍ성추행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을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키로 했다.
서울시는 17일 "성희롱ㆍ성추행 피해 고소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시는 또 "조사단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구성해 시민 요구에 응답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시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내부인을 배제시키기로 했다.
조사단의 명칭은 '서울시 직원 성희롱·성추행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이다.
서울시는 합동조사단을 9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키로 했다. 여성권익 전문가 3명과 인권 전문가 3명, 법률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되며 조사단장은 조사단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여성권익 전문가는 여성단체에서 추천을 받는다. 인권 전문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률 전문가는 한국여성변호사협회,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젠더법학회의 추천을 각각 받을 계획이다.
합동조사단의 역할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 △위법ㆍ부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고소ㆍ고발 등 권고 △제도개선 및 조직문화개선 등 재발 방지대책 제시다.
조사범위는 성추행 고소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 서울시 방조여부, 서울시 사전인지 여부, 정보유출 및 회유 여부 확인 등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조사단에서 결정한다.
시는 합동조사단 아래 실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조사관도 운영키로 했다.
특별조사관은 관련 경험 및 노하우가 충분한 전문가로, 합동조사단이 선임한다. 상근하면서 조사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시장 권한대행 명의로 전 직원에 대해 조사단에 협조할 것을 명령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비협조할 경우 명령불이행으로 징계조치를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