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시민의 입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A씨(57)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20분쯤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대통령도 치욕을 직접 느껴보라고 신발을 던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