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적립금 지원사업에 어업ㆍ어촌ㆍ수산물 포함 추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달 17일 마사회 특별적립금의 이해증진 및 소비촉진사업에 어업‧어촌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마사회는 마사회법 제42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 이월손실금을 보전한 뒤 남은 이익금의 70%는 특별적립금에 20%는 사업확장적립금, 10%는 이익준비금으로 사용한다. 특별적립금은 2014년 회계연도부터 축산발전기금에 출연하고 있으며 마사회가 낸 특별적립금은 누적 총 3조103억 원이고 지난해 납입금은 1273억 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기금은 통해 △말산업 및 축산발전사업 △농어업인 자녀와 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대한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해증진 및 소비촉진사업에 어업, 어촌, 수산물이 빠져 있어 농업과 어업에 대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농식품부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해양수산부는 수산발전기금을 운영하며 각자 농ㆍ어촌을 지원하고 있는데 농업만 따로 기금이 하나 더 있는 셈이라 어촌을 홀대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점식 의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농어촌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어업인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마사회의 특별적립금의 사용범위에 어업, 어촌, 수산물만 빠져있는 것은 문제”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사실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2015년에도 홍문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추진됐으나 일부 농해수위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5년 만에 재추진에 도전하는 셈이다.
농식품부와 해수부에 따르면 농업과 어업이 합쳐졌던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특별적립금이 어업 분야에서도 쓰였으나 특별적립금이 점차 축소되다가 2013년 해수부가 출범하면서 2014년 회계연도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농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농민을 지원해야 하는데 특별적립금을 왜 어업에 지원하느냐는 지적이 있어서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줄여 없앴다"며 2015년에 개정안 추진 당시 농촌 출신 의원들의 반대가 있어 추진되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