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사모펀드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 단지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모펀드가 아파트에 직접 투자하는 건 이례적 사례로,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한 ‘우회 전략’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금융투자업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한 사모펀드는 지난달 중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월드타워’를 사들였다. 11층 높이의 이 건물은 46가구가 사는 한 동짜리 아파트로, 1997년 입주를 시작했다.
애초 한 개인이 이 아파트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가 이지스자산운용에 매도했으며, 매매가는 약 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 이지스자산운용은 20년이 넘은 이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오피스텔 등에 비해 아파트가 운용 수익률이 안 나기 때문에 그동안 투자가 거의 없었다”면서 “그러나 임대수익에 매각 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강남이라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모펀드는 삼성월드타워를 사들이면서 강남에 46개 아파트를 소유하는 ‘다주택자’가 됐다.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펀드는 주로 소수의 ‘큰 손’에 의해 투자가 이뤄진다. 따라서 사모펀드를 통한 매입은 다주택자에 대해 강화된 규제를 피하면서 시세차익도 누릴 수 있는 우회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연구위원은 “개인이 투자용으로 다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사모펀드라는 방식을 통해 투자하고, 나중에 자산가치가 올라간 뒤 차익을 나누는 방식이라면 주택 규제를 피하려는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투자자로서는 법인을 세우거나 자산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없고,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펀드 뒤에 숨어서 매각 차익 등을 누릴 수 있다. 또 사모펀드를 통한 방식은 향후 차익 가치가 클 것으로 예상하는 강남 등 특정 지역에 쏠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값 상승을 더욱 부추길 소지도 크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가 아파트를 매입하면 안 된다는 법적 제한은 없다”면서도 “다만, 재개발ㆍ재건축 등 생산적 활동을 통해 가치를 키울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시세차익만을 기대하는 것이냐는 금융기관 도덕성의 문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