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전통시장과 종합병원, 미술관이나 박물관, 축구경기장 등에서도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입지 규제 개선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소충전소 입지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공공청사 외 체육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 이용이 가능한 시설까지 확대했다.
기존 시설은 공공청사, 자동차정류장, 유통업무설비, 유원지 등 4종류다. 확대 시설은 시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종합의료시설 등 7종류다.
또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공공청사 등에 택배 집·배송 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농림지역 내 농기계수리점(500㎡ 이하) 입지도 허용했다.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은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까지 허용했다.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대상은 현재 폭 10m 미만 도로에서 폭 20m 미만 도로까지 확대했다.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를 허용한다. 적용 시기는 성장관리방안 수립기간을 고려해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밖의 제도상 미비점들을 보완해 입지 규제를 보다 합리화했다.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신설 △계획관리지역 중 집수구역 내 휴게음식점 등의 입지 허용기준 명확화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기준 명확화 △개발행위허가 관련 일부 미비점 개선 등이 담겼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입지 규제 개선으로 포용성을 확충해 도시 분야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이 강화될 것”이라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난개발 방지가 조화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