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퍼레이션은 21일 공시를 통해 한국거래소가 요청한 전ㆍ현직 경영진의 횡령ㆍ배임설에 대한 조회공시에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찰청에 접수된 고발 건을 확인됐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확인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고발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현재까지 관련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2018년 시작된 경영권 분쟁 소송에서도 대부분 무혐의와 각하 결정이 내려졌는데 고발자들은 그 당시 합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신용불량으로 급여 지급 대신 법인카드를 사용해 오던 고발자들이 구조조정으로 카드가 회수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회사에 지속적인 공갈 및 협박을 해 온 사실이 있다”라며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회사를 음해하기 위해 고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개매각의 혼란을 틈타 경영권을 차지하려는 일부 주주도 이에 동조한 것으로 안다”라며 “공갈, 협박, 명예훼손에 대해 맞고소하는 등 강력하고 단호한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현재 한국코퍼레이션은 신규 자금 투자 방식의 공개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3일까지 관련 서류를 접수 받아 24일 우선협상 대상자를 통보하는 방식이다.
공개매각이 원활히 진행되면 회사는 대규모 자금을 수혈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새로운 주인이 안정적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어 재감사를 통한 거래 재개에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회사 측은 “공개 매각 결정은 오로지 신속한 거래 재개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며 “일류 회계법인이 100% 맡아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