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휴대전화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폭발 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낸 소비자들이 잇따라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황순현 부장판사)는 22일 고영일 변호사 등 520여 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다른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것과 같은 취지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5월 "리콜 전까지 소비자들이 일시적으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느꼈다고 해도 이를 법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정신적 손해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소비자)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전자가 2016년 8월 출시한 갤럭시노트7은 출시 직후 충전 중인 기기가 폭발했다는 소비자 제보가 나왔고, 국내외 시장에서 비슷한 제보가 이어지면서 제품 결함 논란이 일었다.
이에 삼성전자는 같은 해 9월 배터리 결함을 인정하고 전량을 리콜 조치했고, 소비자들은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고 변호사는 소송 제기 당시 "소비자들은 앞으로 사용 선택권뿐 아니라 부품 및 애프터서비스(AS) 받을 권리도 박탈당하게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