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분원 문제는 논의 가능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3일 여권에서 적극 검토 중인 행정수도 완성 문제에 대해 "위헌 문제 해결이 전제돼야 핬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전집중'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며 "과거에 행정수도는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수도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수도=서울’은 600년 동안 이어져 온 불문의 관습법으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결정이었다.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국회까지 가는 행정수도 이전은 서울에 있는 외국 공관까지 이전해야 하므로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보다 신중하게,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전 열린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다시 한 번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치솟는 수도권 집값,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수돗물 유충사태 등 너무 많은 이슈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 발언은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다"면서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행정수도 이전이 마치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는 키라고 임시변통적으로 내렸을 가능성도 있어 진정성이 의심된다"면서 "이는 정의당도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분원은 가능한 일"이라며 “우리도 지난 총선 때 충청권 공약 중 하나로 국회 분원 설치를 내 건 적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