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 클리앙 등 압수수색

입력 2020-07-2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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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박원순 전(前)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A씨에 대한 2차 가해에 엄중 처벌 방침을 세웠다.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사건' 태스크포스(TF)는 28일 클리앙과 이토렌트, FM코리아, 디씨인사이드 등 A씨에 대한 모욕성 글이 올라온 사이트 네 곳의 서버를 압수 수색했다. 2차 가해 게시물과 그에 동조하는 댓글을 쓴 작성자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A씨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13일 "피해자에 대해 온ㆍ오프라인 상으로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2차 가해자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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