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여의 독주에 '강대강' 치닫는 여야…'임대차3법'도 단독처리

입력 2020-07-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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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11법 강행 이어 '임대차3법' 상임위 모두 통과

통합당 "민생 악영향 법안 졸속"…김종인 "장외투쟁 할 수 밖에"

김현미 "10월 중저가 재산세 인하 방안 발표할 예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심의가 진행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조수진, 전주혜, 유상범 의원 등이 윤호중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절차 무시한 채 종부세 인상 등 부동산법 11건을 단독처리한 데 이어 29일에도 이른바 ‘임대차 3법’을 단독처리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거대 여당 폭주에 맞서 장내·장외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밝혀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세입자가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2년이 끝난 후 다시 2년을 연장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의 5%로 묶는 내용의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했다.

176석 거대 여당이 임대차 3법을 강행하자 통합당은 강력 반발하면서 이에 대응한 ‘내 집 마련’을 위한 부동산 공급대책을 제시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통합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기자 간담회’에서 △‘내 집 100만 호’ 공급 △세 부담 경감 및 금융규제 완화 등 정책위가 정리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민생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부동산 관련 법안을 상임위에서 졸속으로 처리했다”며 “상임위에서 날치기 처리한 반시장적·반헌법적 부동산 법안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기자들을 만나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다수의 횡포를 부리며 법안 심의도 안 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해버린다면 다른 방법이 없다”며 “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 밖에서 야당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성토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내외 투쟁을 병행하되 장외 투쟁의 방법들은 구체적으로 더 고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임위원장 자리가 이미 모두 여당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강경투쟁 노선을 유지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합당은 30일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구체적인 대여투쟁 방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이 법안들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해 모든 상임위 절차를 마쳤다. 숙려기간 5일이 지나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월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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