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특고 고용보험 의무적용, 사업주 부담 야기 우려”

입력 2020-07-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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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성 고려한 노사정 협약 반영 안돼”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8일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입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를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특고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 특고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보험료율, 보험료 분담비율) 근거 마련, 특고의 실업급여 지급요건과 지급수준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은 이번 정부안에 대해 “입법 추진 과정에서 특고의 특성을 고려해 노사 및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노사정 협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특수형태근로자는 비즈니스 모델을 비롯해 계약형태, 업무방식, 소득유형, 세금납부 등 일반 근로자와 전혀 다른 특성을 갖기 때문에, 근로자와 동일한 틀로 접근하면 적합한 고용보험 설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주요 주장이다.

결과적으로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생태계적 발전을 제약하고, 해당 업종의 고용 감소를 야기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짚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경총은 △강제가입에 대한 적용제외 허용 △특고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 △특고 고용보험의 별도 회계를 통한 관리 운영 △특고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 △고용보험 적용 직종의 단계적 확대 근거 명시 등 총 5가지를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우선 입법예정안이 모든 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의무 가입하도록 한 것에 대해선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원하지 않는 특고는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낮은 고소득 특고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경총)

특고와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각각 반씩 부담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선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특고와 사업주간 상호 협력관계 등을 고려해 특고 부담 비율을 3분의 2로 올리는 것을 제안했다.

근로자에 비해 입직과 이직이 자유로운 특고 특성으로 인해 언제든지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것도 우려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소득 감소로 인한 자발적 이직’을 수급요건에서 제외하는 한편, 특고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지를 수급제한 사유에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입법예고안이 특고 고용보험 재정을 근로자와 통합 관리하도록 한 것에 대해선 별도 회계 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고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해당 실업급여 사업에만 활용할 수 있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급여사업’을 신설하는 형태다.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의 단계적 확대 및 직종 선정 시 계약형태, 특성, 사업관계 영향, 당사자 의견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경총은 “입법 추진 과정에서 경제·경영 상의 일방적 부담을 지게 되는 사업주의 의견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경제적‧사회적 수용도가 높은 제도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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