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에…집주인도 세입자도 불만 폭발

입력 2020-08-0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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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모임 대규모 항의집회ㆍ세입자 입장선 헌재 헌법소원 심판 청구도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부동산 규제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신발투척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주말 서울에서 열렸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트윈타워 맞은편에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항의하는 ‘6·17 규제 소급적용 강력반대’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석자는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등 네이버 카페를 중심으로 모였다.

이들은 비가 내린 날씨에도 3개 차로에 걸쳐 100m 구간을 메우며 “사유재산 보장하라”, “사유재산 강탈정부 민주 없는 독재정부” 등의 구호를 외쳤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2000명이 참석했다고 추산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의 대표인 강 모씨는 “피땀 흘려가며 돈 모아서 집을 사 월세를 받으려는 것이 어떻게 투기꾼이 될 수 있나”라면서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한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문재인 정부가 180석 독재 여당을 만들기 위해 총선 직전 코로나19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혈세를 탕진했다”며 “이후 세금을 메꾸려고 다주택자들을 갑자기 투기꾼, 적폐로 몰아 사유재산을 강탈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최 측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다음 주에도 다시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집회가 열린 1일 사준모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사준모는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으로 부동산 시장에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 전셋집에 사는 임차인이 다른 전셋집으로 이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앞으로 전세 물량 감소와 전셋값 폭등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좋은 전셋집에 사는 임차인에게만 이득을 줘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이는 헌법상 시장경제 질서의 원칙과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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