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투자협회는 실물 자산운용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사모펀드 이슈와 관련된 현황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해당 간담회에서 금투협과 자산운용업계 사장단은 사모펀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해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금투협과 운용업계는 금융위가 4월 발표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을 비롯해 추가적으로 △펀드 관계사 간 교차점검 방안 △펀드넷을 통한 상시감시 △SSC(쉐어서비스센터) 도입 확대 등을 금융당국에 제도 개선 사항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
운용사의 부적절한 운용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판매회사, 수탁회사, 사무관리 회사 간 정보의 교차점검 방안을 마련하고, ‘펀드넷’을 통해 펀드의 설정과 환매, 운용지시, 예탁 결제 등의 과정에서 금감원의 상시 감독과 협회의 자율규제를 위한 모니터링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펀드넷’은 자산운용회사, 수탁은행, 판매사, 사무관리회사 등 다양한 참가자 간 업무처리를 표준화·자동화하는 플랫폼이다.
또 중소 운용사의 회계 및 리스크 관리 등을 수행하는 SSC를 정착시켜, 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비용절감 외에 리스크 감소와 금융사고를 예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모펀드 이슈에 따라 기관들의 보수적 업무행태가 확산되면서 신규, 소규모, 얼터너티브 (alternative) 자산 등과 관련한 수탁 은행 섭외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논의를 나눴다. 이와 관련해 새로운 수탁 서비스 검토와 공유 직판 플랫폼 검토가 거론됐다. 금투협과 운용업계는 낮은 진입요건을 반영하는 수탁의 새 인가 단위 창출과 전문사모운용사 전담중개업무를 맡고 있는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사무관리 등과 업무일원화 등을 검토하고, 고정비용과 AML(자금세탁방지) 등 운영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공유 직판 플랫폼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논의했다.
이밖에도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재입법 추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20대 국회에서 사모펀드 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이 다수 발의가 되었으나, 결국 국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폐기가 됐다. 특히 최근 사모펀드 이슈 여파로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가운데서도, 금투협과 운용업계는 △특별자산펀드의 금전 차입 및 대여 허용 △공모펀드의 손익분배 차등 허용 △사모펀드 체제개편(일원화) △사모부동산펀드 차입한도 자기자본 10배 수준 확대 법안 등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개정될 수 있도록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