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대책 앞선 전세대란에…해명하기 바쁜 국토부

입력 2020-08-0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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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과 7‧10 대책 이어 '임대차 3법' 역효과 확대…공급방안은 발표 전 해명부터

▲세종시 일대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와 거대 여당이 과세와 규제로 점철된 부동산 대책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다. 시장에 즉각 부작용이 나타나면 또다시 보완책을 내놓는 식이다. 업계에서는 단 하나를 내더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3일 정관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은 현 정부 들어 23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다. 요즘 주택토시실 주택정책과는 정부 모든 부처를 통틀어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다.

당정이 대책을 내놓기가 무섭게, 이제는 내놓기 이전부터 시장에 갖가지 부작용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 주택정책과는 계속해서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디자인하는 동시에 해명에도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며 자신만만하게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서울과 경기도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수도권 일대에서는 풍선효과와 역풍선효과가 동시다발로 발생하며 집값이 되레 치솟아버렸다.

그러자 정부는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6‧17 대책을 보완하겠다며 7‧10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다주택자와 갭투자(전세 끼고 집 사는 것)를 잡겠다면서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대폭 상향했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모두 높여 퇴로를 막자 시장에선 거래가 끊기고 집값이 더 뛰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미 내용을 간파한 투자자들은 규제 시행 전까지 대책 효과에 솟구친 가격으로 실거래를 마친 뒤였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은 또다시 집이 없는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임대차 3법’을 밀어붙였다. 기존 계약 2년에 2년을 연장할 수 있고, 임대료 상한은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집주인 입장에서 불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예고되자 전세 매물이 잠기고 보증부 월세 전환이 빠르게 이뤄졌다. 세입자들은 오히려 전셋값이 치솟고 집을 구하기도 어려워져 평생 월세살이로 전락하게 됐다고 아우성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부동산 정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허점들을 반박하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잇달아 배포하고 있다.

일례로 ‘임대차신고제가 내년 6월 시행돼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거나, ‘집주인과 임차인이 이전보다 더 많은 협의를 하는 것은 새 제도 시행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식이다.

곧 나올 23번째 대책인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발표 전부터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만 되풀이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정책이 발표 전부터 일부 내용이 예견돼 효과가 더 떨어지는 것”이라며 “정부가 시장을 컨트롤해 집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방향 설정 자체가 어긋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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