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사기로 시작해 해킹범죄까지 이어져…30건 중범죄 혐의 적용
3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는 트위터 해킹 혐의로 기소된 그레이엄 아이번 클라크가 비트코인 300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335만 달러(약 40억 원)의 가치에 해당한다. 클라크는 지난달 15일 오바마 전 대통령과 머스크 CEO 등 유명인의 트위터 계정을 해킹해 비트코인 사기 범죄에 활용했다.
클라크가 보유한 비트코인 역시 불법 해킹으로 벌어들인 것이다. 그는 지난해 4월 해킹 범죄로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당시 검찰은 불법 취득한 1만5000달러와 비트코인 400개를 압수했지만, 그중 비트코인 300개는 다시 클라크에게 돌려줬다. 피해자들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그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클라크를 기소한 플로리다주 검찰은 그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취득했다며 클라크에게 거액의 보석금을 책정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클라크의 변호인은 검찰이 비트코인을 되돌려줬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라며 거액의 보석금 책정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그의 보석금을 72만5000달러로 책정했다.
클라크의 주변인들은 그가 온라인게임 ‘마인크래프트’ 속에서도 게임아이템 교환을 빙자해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고 증언했다. 클라크는 16살 때 85만6000달러어치의 비트코인 도난 범죄에도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기소된 적은 없다고 NYT는 전했다.
지금까지 법망을 피해온 클라크는 미성년자라도 금융사기범의 경우 기소를 허용한 플로리다주 법령에 따라 30건의 중범죄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클라크가 보석금을 내더라도 가택 연금 상태에서 전자 감시 장치를 착용하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