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비율 높이고 보증료 우대 적용
기술보증기금(기보)이 폭우 피해 기업에 대한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거나 재난복구 관련 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기업에 대한 경영위기 극복 지원프로그램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운전자금 최대 5억 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이내, 일반재난지역은 운전 및 시설자금 각 3억 원 이내에서 긴급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특례보증에는 △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료 우대(특별재난 0.1%, 일반재난 0.5% 고정보증료율 적용, 보통의 경우 약1.2%)를 적용해 피해기업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했다. △간이평가모형 적용, △취급직원의 책임 경감조치도 적용해 신속 지원을 도모했다.
피해 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현장조사 등으로 확인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고, 폭우 피해기업의 만기도래 보증에 대해서는 전액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기보는 특례보증 시행과 동시에 경영진이 전 영업점 화상회의를 열어 보증기업의 피해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다른 업무보다 특례보증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하는 등 피해기업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