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종 처분 방향을 여전히 고민 중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아직 이 부회장의 처분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 시기 및 내용에 대해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년 7개월간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 삼성 경영진 30여 명을 100여 차례 불러 조사하고 50여 차례의 압수 수색도 진행됐다.
이런 가운데 6월 26일 법조계ㆍ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13명의 위원 가운데 10명이 이 부회장 수사 중단과 불기소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수사팀은 지난달 31일부터 금융ㆍ경제 분야 외부 전문가들을 불러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등에 관한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7월 27일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에게 메일을 보내 "7월 31일 혹은 8월 10일~14일 중으로 직접 검사와의 면담 및 조사 진행을 통해 진술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여러 논문, 언론 기사 등을 확인하고 학계 및 일선의 전문가 진술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있다"며 "본사건 수사와 관련한 법률적 쟁점 등에 대해 교수님의 고견을 받아 중대한 이 사건 수사에 진지하게 참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수사의 최종 결론이 늦춰진 데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회의(대면보고)가 6주째 서면으로 대체된 것도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주례회의는 매주 수요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리는데 상황에 따라 종종 서면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수사팀과 대검은 범죄사실 정리 및 공소장 작성 작업 등을 놓고 계속 긴밀하게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을 포함해 10여 명이 기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