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일 오전 내린 집중호우로 충북 충주시 엄정면 면소재지 일대 주택가에 침수됐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피해조사 등을 거쳐 특별재난지역을 결정해야 하지만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가 극심한 안성시, 천안시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키로 했다. 또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당한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건강보험료,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해당 지역 주민의 병역의무 이행기일도 연기된다.
정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를 해 추가로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피해지역에서 수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각종 방재시설이 기후변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