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들은 국토부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감정평가사들에게 산정 지침 등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은 감평사에겐 불이익을 줬다며 직권남용ㆍ직무유기라고 했다.
한변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증여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준조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공시지가 산정은 과세와 같다"며 " 피고발인 김현미 등은 직권남용 등 범죄행위를 통해 불법부당하게 공시지가를 고평가하여 공시함으로써 수많은 국민들에게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부당 개입 의혹에 국토부는 "국토부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과정에서 국토부 주관으로 지역 간 가격균형협의, 심사 등의 제도적 절차 등을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ㆍ공정성ㆍ형평성 등을 강화하여 최종 결정하고 있다"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한변은 7일에도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공시지가를 대폭 인상하는 건 위헌적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부동산공시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한변 측은 "조세 부과는 하위 법령에 위임할 경우 일반적 위임입법의 경우보다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돼 위임 요건과 범위가 더 엄격하게 규정돼야 한다"며 "현행 부동산공시법은 이를 무시하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행정부 자의에 의해 과세를 할 수 있게 한 것 역시 위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