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출근길] 경기도 나눔의 집 '후원금 88억 中 2억'만 할머니 위해 사용·'성전환' 변희수 前하사 '강제 전역 취소' 소송 外 (사회)

입력 2020-08-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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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조사 결과 발표하는 송기춘 단장 (연합뉴스)

◇경기도 나눔의 집 '후원금 88억 中 2억'만 할머니 위해 사용

경기 광주시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지원시설 '나눔의 집' 법인이 거액의 후원금을 대부분 토지 매입이나 건물 신축에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은 11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송기춘 공동단장은 "5년 동안 88억 원 상당의 후원금 중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있는 양로 시설로 보낸 금액은 2.3%인 2억 원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민관합동조사단으로부터 최종 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강남 '묻지마 폭행' 3명의 여성 피해자 추가

10일 강남에서 일어난 '묻지마 폭행'의 여성 피해자 3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여성을 때리고 달아난 A 씨의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경찰은 피의자 진술과 논현동 일대 CCTV를 분석해 피해자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수사 결과 피해를 신고한 2명 외에도 3명의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경찰 측은 "여성 3명도 이유 없이 폭행을 당했다"라고 전하며 "추가 조사를 통해 사법 처리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첫 집 살 때 '나이·결혼'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나이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 안전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12일부터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의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특례조치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이 때문에 최근 한 달 새 주택을 구매해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언 앞서 마스크 벗는 변희수 전 하사 (연합뉴스)

◇'성전환' 변희수 前하사 '강제 전역 취소' 소송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후 육군에서 강제 전역된 변희수(22) 전 하사가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 중 "현행법상 현역 복무 중인 트렌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대전지법에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변희수 전 하사는 "호의적이지 않은 여론이 한순간에 일소될 수는 없겠지만, 옆에서 응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싸움을 시작하려 한다"며 "사법부의 정의와 혐오를 이길 대한민국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성 불법촬영' 종근당 회장 아들, 법정서 혐의 인정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몰래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아들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33) 씨의 첫 공판을 열었는데요. 이날 이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계속해서 변경됐다"며 일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인 신문에 관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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