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 분과위원장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광재 의원은 이날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에 대해 3억 원 한도로 5%대 저율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48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사실상 '당론' 성격으로 법안이 제출됐다.
개정안은 뉴딜펀드 투자금 3억 원까지는 수익금에 5%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 원 초과 투자금에 대해서는 수익에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1경8000조 원에 이르는 국내 금융자산, 1000조 원의 부동자금을 고려할 때 풍부한 유동성을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이 곧 국민 이익이 되고,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핵심 기술에 투자해 연관산업까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 관련 사업에 민간 자금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는 동시에, 기관투자자의 전유물이었던 사업 영역이 개인투자자에게 더 넓게 열리면서 다양한 투자 상품이 생길 것으로 이 의원은 기대했다.
당정은 현재 디지털뉴딜·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의 재원이 될 사업별 펀드를 금융회사를 통해 판매해 국민 누구나 투자하게 하는 방식의 '뉴딜 펀드'를 구상 중이다.
당정은 뉴딜펀드에 기본 3% 안팎의 수익률뿐 아니라 세제 혜택을 부여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고, 해당 펀드가 투자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을 때 추가 수익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