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2022년부터 발전용 LNG 개별요금제 시행…"발전 원가 낮춰 전기요금 인하 기대"

입력 2020-08-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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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익 증진 위해 개별요금제 담당 조직 확대 개편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가 2022년 1월 1일부터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용 개별요금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를 통해 LNG 발전 원가를 낮아져 전기 요금 인하에 대한 기대가 크다. 가스공사는 국민 편익을 위해 개별요금제 담당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마케팅 대응을 강화하는 등 개별요금제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13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2022년부터 신규 발전기 또는 가스공사와의 기존 매매계약 종료 발전기를 대상으로 발전용 LNG 개별요금제가 본격 시행된다.

기존에는 가스공사가 모든 LNG 가격을 평균해 모든 발전소에 같은 가격으로 LNG를 파는 평균 요금제를 적용해왔다. 예를 들면 A·B·C 국가로부터 각기 다른 금액으로 천연가스를 들여왔을 때 세 국가의 평균 요금에 마진을 붙여 최종 공급액을 정하는 식이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천연가스 수요 증가가 예상되자 국내 발전사들의 천연가스 직수입 요구가 커지며 국가 차원에서의 통합적인 수급관리와 발전사 간의 공정한 경쟁구조 구축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기존 시행하던 모든 LNG 도입계약 가격을 평균해 전체 발전사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평균 요금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액화천연가스(LNG) 평균요금제 및 개별요금제 설명도 (자료제공=한국가스공사)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는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발전소마다 개별 계약을 맺고 각기 다른 금액으로 LNG를 공급하는 제도다.

발전사가 LNG 공급자 선정 시 여러 공급자 중 가스공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발전소들의 선택권을 확대한 것으로 발전사는 가스공사에 가스 공급 신청을 하면 가스공사는 발전사 요구 조건에 맞춰 해외 판매자로부터 가스를 도입하고, 발전사에 가스와 더불어 저장 탱크, 배관 등 시설을 제공한다.

가스공사는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부터 전담 조직을 구성, 발전용 개별요금제도 설계를 하고 연구용역을 시행했다. 아울러 정부, 발전사와 같은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발전용 개별요금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에 올해 초 정부는 가스공사가 제출한 발전용 개별요금제 시행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 규정 개정안을 승인, 제도적 정비까지 완료했다.

발전용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가스 도입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발전비용 절감도 기대된다.

우선 직수입 물량은 국가 차원에서 수급 관리가 어려운 데 비해,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를 통해 물량을 통합 관리하고 가스 도매업자로서의 적정한 LNG를 비축할 수 있어 전력 수요 급증 등 국가적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또 LNG 조달시장의 공정 경쟁도 기대된다. 발전용 발전사의 LNG 조달시장에 가스공사가 공급자로 참여함으로써 LNG를 직수입하기 어려운 소규모 발전사도 개별요금제로 LNG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내 LNG 발전소는 직수입 또는 개별요금제 두 가지 방식 중 저렴한 연료 조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가 전체 LNG 도입 비용이 낮아지고, LNG 발전 원가도 낮출 수 있다. 나아가 전력 요금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해 궁극적으로 국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스공사의 설명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발전사 및 협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기존 평균 요금제 발전사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 발전용 개별요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지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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