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거] “야 너두?”…유튜버 ‘뒷광고’, 사과영상 릴레이

입력 2020-08-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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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애 디자이너 mngbn@)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상합니다. 첫 화면 곳곳에 흰 배경 앞 정자세로 앉아있는 유튜버들의 영상이 즐비한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유튜브 수익 열 손가락 안에 든다던 대세 유튜버들이 ‘뒷광고’ 펀치를 맞고 있습니다. ‘뒷광고’란 소비자에게 영상이나 글이 광고임을 알리지 않고 하는 광고를 뜻하는데요. 광고가 아닌 척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을 강조하며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했지만, 뒤로는 이미 ‘광고비’를 받고 홍보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킵니다.

주로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PPL 논란이 일었죠. (관련기사: ‘내돈내산’ 아니고 광고였어?…논란의 PPL, 유튜브·SNS 점령) 하지만 이제 이들보다 MZ세대에 더 큰 광고효과를 가져온다는 유튜버를 중심으로 ‘뒷광고’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 ‘뒷광고 파장’의 서막은 유튜버 참PD의 라이브 방송이었는데요. 참PD는 4일 만취 라이브에서 유튜브 뒷광고 관련 유튜버들을 폭로했습니다.


(김다애 디자이너 mngbn@)


김나름, 문복희, 쯔양, 햄지, 상윤쓰, 도티 등을 언급하며 “내가 입을 열면 바로 끝난다”라는 무시무시한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한국 유튜브 판은 매우 더럽고 ‘뒷광고’를 통해 시청자들과 구독자들을 기만했다”, “100만~400만 구독자를 가진 대부분의 한국 유튜버들은 모두 이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 이후 참PD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고, 결국 참PD는 장문의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네티즌들은 참PD의 발언 수위가 꽤 센 데다 사과도 했기에 그가 뱉은 발언들이 그저 ‘비방’일 뿐이라 여겼죠.

그런데…그때부터 유명 유튜버들의 사과 영상이 연이어 게재되기 시작했습니다. 참PD가 언급한 문복희, 김나름, 상윤쓰 등이 해명 영상을 올린 건데요.

문복희는 4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광고임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았던 적이 있다”라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정댓글에는 제가 가져왔다고 써놓고, 더보기에는 협찬받았다고 적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참PD의 만취폭로가 사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햄지 또한 이날 광고영상 반감을 의식해 ‘유료 광고’ 표시를 고의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넣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쯔양은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그간 쯔양은 방송을 통해 유튜브와 아프리카TV 초창기 방송 당시 광고 표기에 대한 무지로 게재했던 영상이 몇 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 이후 쯔양에 대한 비난 또한 쏟아졌고, 결국 쯔양은 방송에 대한 회의를 느끼며 방송을 접었죠. 현재 쯔양 채널엔 단 하나의 영상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김다애 디자이너 mngbn@)


참PD가 직접 언급하지 않은 유튜버들도 ‘네티즌 뒷광고 수사대’에 줄줄이 적발됐는데요. 이들 또한 너나 할 것 없이 사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유튜버 사과방송 중 현재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건 보겸과 양팡입니다. 그간 보겸은 “나는 숙제 같은 거 안 한다”며 ‘뒷광고’와는 무관함을 주장했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10일 보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광고라고 알아보기 힘든 총 5개의 영상이 있다고 실토했습니다.

숙제 ‘같은 거’라며 뒷광고 의혹에 불쾌감을 표현했던 그가 당당히 뒷광고를 했다는 사실에 비난이 이어졌는데요. 거기다 보겸의 사과방송이 지나치게 뻔뻔한 태도였다는 점도 불을 붙였습니다.

양팡은 ‘연기 논란’까지 휩싸였는데요. 양팡은 3월 가족들과의 나들이 도중 들린 스포츠 브랜드 푸마 매장 에피소드를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 양팡은 우연히 매장에 들어갔을 뿐인데 매장 직원의 ‘팬심’으로 기획된 본사의 지원 아래 무려 380만 원어치의 제품을 ‘공짜’로 얻었죠.

이 영상은 큰 화제가 됐고, 푸마와 양팡 모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연출’된 긴 광고 한편에 불과했죠. 양팡은 당시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임을 알리는 표현을 영상 내내 썼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6월 출연한 한 방송에서도 양팡은 해당 영상을 언급하며 “가족들과 쇼핑을 하려고 들어갔었다”라며 ‘우연’을 강조했습니다. 어디서도 바이럴 영상이란 표현은 찾아볼 수 없었죠.

결국, 기막힌 연기를 보여준 양팡 또한 사과 방송을 올렸습니다. 양팡은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최근 광고 방송을 진행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오로지 극적인 연출만 신경썼다”며 자신의 행동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김다애 디자이너 mngbn@)


사실 광고임을 표시하지 않는 모든 행위가 비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예인들은 방송과 시상식 등에 참석하면서 수많은 브랜드의 옷을 ‘협찬’받는데요. 이때 이 옷에는 어디에도 광고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또한, 굳이 밝히지도 않죠. 하지만 이런 모습들은 비난을 받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광고’나 ‘협찬’임을 숨길 의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논란이 된 유튜버들은 모두 그 사실을 고의로 숨겼습니다. 자신의 구독자들을 향해 ‘순수한 호기심’에 사본 제품이라는 걸 언급했죠. 여기에 유튜버들을 향한 ‘친근감’도 이번 논란에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유튜버들은 화면 속 연예인과 달리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친근함’을 무기로 합니다. 자신의 시시콜콜한 얘기부터 구독자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TMI 해결사로도 나서죠.

이렇게 구독자들은 유튜버들의 일상생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체험’을 ‘함께’한다는 유대감을 갖게 되는데요. 이 유대감이 유튜버가 보여주는 제품들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죠.

하지만 이번 ‘뒷광고’ 사태로 이 신뢰는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에 대한 신뢰만큼 ‘배신감’은 높아져만 갔는데요. 한동안 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애 디자이너 mngbn@)


이번 논란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내달 1일부터 유튜브, SNS 등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하는데요.

금전적 대가를 받아 상품을 추천하는 동영상의 제목에 ‘[광고]’라고 적지 않으면 위법행위로 간주합니다. 이 같은 위법 행위를 한 광고주 또는 인플루언서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고요.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이 시행되더라도 일정 기간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인데요. 심사지침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기간 종료 후 적발된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침입니다.



더 강력한 ‘제재’가 등장했으니, 이 사태가 과연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영상에 울고 웃으며 ‘함께한’ 시간은 이런 제재로 보상받을 수 없는 현실이 참 씁쓸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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