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계없이 사직처리' 檢 사례 언급하며 "공수처 필요한 이유"

입력 2020-08-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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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비리를 저지른 검사를 감찰도 없이 사직 처리한 검찰의 사례를 거론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15일 자신의 SNS에 익명의 전직 검사에 대해 "2015년 4월 서울남부지검 검사 재직 시 후배 여검사 2명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아무 징계나 처벌 없이 사직 처리되고 같은 해 대기업 임원으로 취업했다"고 적었다.

이어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문제 제기로 사회적 파문이 일어나고 진상조사단이 만들어졌다"며 "폭로 후 서 검사는 검찰 조직 내에서 '조직 부적응자' 취급을 받으며 '왕따'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구성원들은 서 검사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주는 단편적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며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전날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검찰에 대해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감찰을 종료하고 사표를 받도록 조치한 것이 형사 범죄라면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이 있는 검찰에 묻고 싶다"며 "검사 개인 비리에 감찰조차 진행하지 않고 사표를 받은 사례는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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