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나 방문자는 해제조치 때까지 다중이 집합한 곳 등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실내의 경우 음식물 섭취할 때를 제외하곤 마스크를 써야 한다.
경기도는 또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15일 광화문 방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나 방문자는 해제조치 때까지 다중이 집합한 곳 등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실내의 경우 음식물 섭취할 때를 제외하곤 마스크를 써야 한다.
경기도는 또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15일 광화문 방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