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상장폐지 번복으로 거래소가 수백억 원대 소송에 휘말릴 위기에 놓였다. 감마누 소액주주 연대는 이달 내 한국거래소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마누 역시 회사 차원에서 자체적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감마누 소액주주연대 양장민 대표는 18일 “전날까지 감마누 소액주주 253명이 모여 법무법인 선임을 고심하고 있는 상태로, 이달 내 거래소 대상으로 내용증명,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전체 주주가 아닌 소송에 의지가 있는 주주들만 모였기에 거래소에 청구할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00억~2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소액주주연대는 법무법인 굿플랜, 정행 등과 한국거래소 대상 소송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날 굿플랜은 소액주주연대에 ‘감마누 상장폐지결정무효판결’에 따른 후속 대응 관련 의견서를 최종 제시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 13일 대법원 판결 이후 4일 만에 완성된 의견서로, 소액주주연대 역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굿플랜이 제시한 의견서에 따르면 주로 한국거래소의 ‘추가 개선기간 부여’에 관한 재량권 범위를 논점으로 삼고 있다. 상장폐지 결정에서 한국거래소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감마누가 상장폐지에 이르렀고, 해당 결정이 무효로 확인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 주주들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흐름이다.
감마누 주주들의 경제적 피해 규모는 정리매매 기간에 발생한 손해에 초점을 맞췄다. 감마누 주주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리매매 기간에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차액만큼 손해를 입었다는 설명이다. 거래정지 당일 주가는 6170원이었지만, 정리매매를 진행하며 주당 408원까지 떨어졌다.
다만 거래정지 직전 전체 소액주주 수는 1만3009명 (2018년 2분기 기준)이지만, 이번 소송에 참여한 소액주주 수는 당시 대비 1.9%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이번 감마누 사태가 증권집단소송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2005년 시행된 집단소송제는 거래과정에서 기업의 부정행위로 손해를 입은 일부 소액주주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다른 주주들도 같은 보상을 받는 제도를 의미한다.
감마누 소액주주 관계자는 “증권집단소송제도 언급되고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수 주주가 오랜 기간 지쳐있는 상태여서 단순 피해구제 형식으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이번 소송 제기 후 추가로 피해자들을 모으긴 어려워 보인다”고 언급했다.
한편 소액주주에 이어 회사 측도 자체적으로 한국거래소 대상 소송 제기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