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횡령ㆍ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27일 선고

입력 2020-08-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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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뉴시스)

수백억 원대 횡령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다음 주 내려진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회장은 4300억 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횡령 366억5000만 원, 배임 156억9000만 원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준법감시실을 신설했고 기업집단의 준법감시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준법경영을 노력하고 있다"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 선고와 함께 이뤄진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하면서 2018년 7월 구속 5개월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났던 이 회장은 다시 구속됐다.

이 회장은 검찰의 구속 집행이 위법했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5월 28일 대법원에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이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같은 달 30일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구속집행정지 사유는 탈장 수술 등 건강상의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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