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재택근무 시행
▲환자 현황. 20일 00시 기준, 1월 3일 이후 누적집계. (자료=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갈무리.)
법무법인 지평 소속 변호사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평은 사무실을 폐쇄하고 전 직원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전일 시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A 변호사는 18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지평 사무실로 출근해 직원 다수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평 관계자는 "A 변호사가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지만 수치가 모호하다며 방역 당국이 재검을 권유했다"며 "현재 다시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지평은 A 변호사의 밀접접촉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다.